대구 수성구 분양가 상한제 칼날 비껴가
상태바
대구 수성구 분양가 상한제 칼날 비껴가
  • 이성현
  • 승인 2019.11.06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분간 분양 시장 고공행진 이어질 듯 추가 지정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지역 부동산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지정에 대구지역이 빠졌다. 이로써 대구 지역 분양가 고공행진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강남구 등 서울 지역 27개동에 대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방침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개포동 등 서울 27개동이 1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포함됐다.

서한국가산단 e-스테이 조감도  해당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없음
서한국가산단 e-스테이 조감도 해당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없음

구체적으로는 강남구의 경우, 개포동과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등 8개 동이 포함됐으며, 송파구는 잠실과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등 8개 동이 포함됐다. 또, 서초구는 잠원, 반포, 방배, 서초 등 4개 동을 비롯해 강동구의 경우는 길, 둔촌 2개 동이 포함됐으며, 영등포구에서는 여의도가, 마포구에서는 아현동, 그리고 용산구에서는 한남과 보광동, 성동구는 성수동 1가가 최종 확정됐다.

이들 지역은 내년 4월 이후부터 분양되는 민간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일정 금액을 넘지 못하게 된다. 또, 5~10년 동안은 전매가 제한되고 구입한 아파트에서는 적어도 2년에서 3년은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대구는 수성구가 이번 조치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단은 빠졌다. 그러나, 이번 발표 외에도 추가적으로 정부는 분양 시장의 추이를 통해 신규 지정을 또 할 수 있다는 내놓고 있는 만큼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지정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날 국토부는 "이번에 포함된 지역은 1차 지정 지역“이라며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및 시장의 불안성이 커지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부산 해운대 등과 같은 지역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이 재 발생할 경우에는 재지정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