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청사 최적지 기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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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청사 최적지 기준 나왔다
  • 이성현
  • 승인 2019.10.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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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과 상징 합리성 가치 지녀야 행정공간 5만㎡ 시민열린공간 2만㎡ 등 총 7만 ㎡ 필요

신청사 건립 최적지를 골라낼 수 있는 기준이 완성됐다.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태일. 이하 공론화위)는 11일 열린 제 9차 회의에서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을 위한 각종 기준들을 확정 짓고, 후보지 신청 접수에 들어갈 채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현재 사용중인 대구시청사
현재 사용중인 대구시청사

이에 따라 건립 기본구상, 후보지 신청기준, 예정지 평가기준, 시민참여단 구성방안 등이 최종 확정됐다. 또, 공론화위원회는 중구청 등이 행한 과열유치행위 37건에 대해서는 감점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우선,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은 ‘함께하는 열린 시민공간, 우리! 대구신청사’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포용성, 상징성, 합리성을 신청사가 가져야 할 가치로 정했다. 또,청사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인 기준면적을 50,000㎡,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공간인 기준 외 면적을 20,000㎡로 정하여 신청사 건립 규모를 총 연면적 70,000㎡로 결정했다.

이 규모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후보지 신청기준으로 마련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토지의 면적이 최소 10,000㎡ 이상이 되어야 하고, 평균 경사도는 17도 이하(주거‧상업‧공업 지역일 경우는 25도 이하)여야 한다.또, 도로와는 최소 20m 이상 접해야 한다.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으로는 장소적 가치 및 랜드마크 잠재력, 쇠퇴정도 및 발전가능성, 접근의 편리성, 중심성, 물리적 환경 수준, 환경 및 경관 수준, 개발비용의 적절성으로 총 7개의 항목을 평가항목으로 결정했다.

시민참여단은 구․군별 균등배분을 원칙으로 하고, 252명 전원을 무작위 면접조사한 뒤, 시민단체 10명과 전문가 10명을 포함한 총252명을 무작위 표집해 구성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론화 과정은 시민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예정지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설계되어 있다”며 “전문가들은 각종 데이터와 참고자료, 경험을 제공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프로세스에서 평가 주체자가 아니더라도 평가단의 전문성을 보강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론화위는 이번 9차 회의에서 그동안 제보 접수된 과열유치행위 해당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실시했다. 공론화위는 상정된 43건(중구 34건, 북구 1건, 달서구 5건, 달성군 3건)의 유치과열행위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해 총 43건 중 37건에 대하여 과열유치행위로 결정했다. 구․군별로는 예상대로 중구가 34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북구 1건, 달성군이 2건이었다.

김태일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들의 역량을 믿고 신뢰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예정지가 확정되는 순간까지 공론 과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후보지 신청은 다음 주중 공고해 3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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