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명무노공인 지원제도 '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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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명무노공인 지원제도 ' 도입
  • 이성현
  • 승인 2019.09.23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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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0개 내년 200개 추가 선정 명문 소공인게는 융자 지원, 홍보 지원 등 혜택 부여

종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명문소공인 지정제도'를 도입한다.  지난해는 소상인 분야 백년가게를 도입했다.

명문 소공인 지정제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과 함께 기술력과 성장역량을 갖춘 우수 소공인을 명문소공인으로 선정해 롤모델로 육성하는 정책으로, 맞춤형 지원을 통한 혁신 역량 강화 및 소공인 생태계의 혁신성장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상자는 장인정신을 갖고 한 분야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하고 있는 업력 15년 이상의 소공인 중에서 선정해  경영환경과 성장역량 등을 종합평가해 올해안으로 100개를 선정하고 내년에는 추가로 200개를 더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명문소공인에게는 생산설비 교체나 자동화 설비 도입 시 융자금리 우대 (0.4%p 인하) 및 성장촉진자금 지원을 한다. 또  국내외 전시회 참가, 온라인 몰 입점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인건비, 외부전문가 활용 등을 지원하는 판로개척 및 기술개발지원 사업(2020년 124억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이외에도 매년 시행하는 모범소상공인 정부포상 대상자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하고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지원과 인증현판 제공 및 교육·워크숍의 강사로 초빙한다.

중기부는 "이번 명문소공인 지정제도 도입을 통해 소공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고 축적된 숙련기술이 제대로 전승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명문소공인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소공인은 오는 23일부터 공고문에 따라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전국에 설치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접수하면 된다.

본인 외에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및 관련 협·단체가 지역 내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소공인을 발굴해 명문소공인으로 추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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