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경찰서, 범어 힐 스테이트 불법 전매 무더기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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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경찰서, 범어 힐 스테이트 불법 전매 무더기 검찰 송치
  • 이성현
  • 승인 2019.09.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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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가 역대 최고 분양가로 관심을 모았던 '힐스테이트 범어' 재건축 조합원 40여 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매제한 기간인 지난 2017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조합원 지위를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전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이 토지 소유권을 100% 확보한 시점까지는 조합원 지위를 거래할 수 없다.

범어 힐 스테이트 조감도
범어 힐 스테이트 조감도

경찰은 주택법 위반 사항을 인지한 수성구청이 지난 7월쯤 불법 전매가 의심되는 매수인·매도인 46명을 경찰에 고발함에 따라 분양권 다운계약 의혹을 조사해왔다. 경찰은 이들 중 거래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일부 인원을 제외한 대부분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적게는 1천만 원, 많게는 9천만 원에 조합원 지위를 거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이들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데, 이와는 별도로 실거래가의 2~5%에 달하는 과태료와 가산세 등도 부과된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이미 혐의를 인정하거나 증거가 명백한 30명에 대해선 4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사업은 위험성이 크다 보니 사업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전매를 금지하는 이유다. 결국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아파트 입주권은 전매제한이 풀리자마자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대량으로 거래됐다. 이로 인해 전매제한 규정 위반, 다운 계약 등 불법 거래 의혹이 짙어지면서 의혹의 눈길이 많아졌고, 실제, 이 아파트는 역대 최고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일반분양 1순위 경쟁률이 851을 기록하는 한편, 전매 제한이 풀린 뒤에는 거래가가 분양가보다 2억원 이상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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