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이주용 의원 위증 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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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이주용 의원 위증 혐의 추가 기소....
  • 이성현
  • 승인 2019.08.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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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씨 재판에 증인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 대법원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듯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이어 위증 혐의로도 재판을 받는다.

동구의회 이주용 의원
동구의회 이주용 의원

27일 이주용 의원은 지난 1월 14일 있었던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이 의원은 이 전 최고 재판의 쟁점이었던 모바일 투표 도우미 모집 및 금품 제공과 관련해 “이 전 최고위원이 그런 일을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 그는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모바일 투표 도우미를 모집했음에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검사의 질문에 답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27일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태환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의원은 자신에 대한 위증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외에 이 의원은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경선 당시 이 전 최고를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이 책임당원을 직접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인건비 등 30만 원(총액 33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모바일 투표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책임당원들을 찾아가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당내 경선운동 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본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 받았다.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그의 재판은 2심에서 무죄로 판결난 부분과 330만원이라는 돈의 성격을 정치자금법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2심 판결은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위증 기소 부분까지 더해지면 상고심에서 2심과 같은 의원직 유지 판결은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위증죄는 무고죄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등 무고죄나 공무집행방해죄와 같이 무겁게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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