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임시회 교섭간 협치 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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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임시회 교섭간 협치 여부가 관건
  • 이성현
  • 승인 2019.08.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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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발표 두고 한국당과 민주당 갈등 협치 불가 입장도 나와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가 8월 21일부터 9월 2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경북도의회 본호의장
경북도의회 본회의장

이번 회기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 위원들이 새로 구성된다. 이밖에 경상북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와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25건의 안건도 처리된다.관심은 추경 예산이다. 이번에 2차 추경에는 포항지진 피해에 따른 도시재건 사업비와 일본정부의 경제도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업 지원자금 등 모두 2천66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5분 발언은 21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를 통해 김명호․박채아․박태춘․김영선 도의원이 지역의 현안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상임위원회 활동으로는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안,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5건의 안건처리와 소관부서 추경예산을 심사하고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도 예정되어 있다.

한편,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일본의 부품, 소재, 장비 산업의 수출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도내 반도체 및 전기·전자 등 관련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하며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집행부에서는 일본의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도의회 민주당 & 한국당 협치 여부 관건, 교육청 인사 문제 집중 포화 맞을 듯

한편, 이번 임시회 기간중 가장 큰 관심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간의 협치 여부라고 할 수있다. 이제까지 두 당은 별 무리 없이 서로를 인정하는 나름의 협치를 이어왔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에 관한 성명서 발표 시점을 시작으로 금이 가는 형국이다. 도의회 차원의 공동성명을 하기로 해 놓고는 민주당측이 먼저 별도로 성명을 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협치가 가능하겠느냐고 한국당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결위 및 각 상임위원 구성에서부터 추경 심사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일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집행부까지 긴장시키고 있다.

자유한국당 모 의원은 “국회와 달리 지방은 의회정치를 한다. 될 수있으면 현안들에 대해 한 목소리가 중요한 이유다. 그러나 이번 민주당의 행동은 중앙정권에 잘 보여야 했기 때문인지.....존재감 때문이었는지 아쉬운 점이 많다. 의회 소속 의원들의 생각이었다기보다는 도당의 방침이었다는 의문을 떨치기 어렵다. 소신껏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보실의 역할에 대해서도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불만을 나타냈다. 민주당에서 그러한 성명을 내더라도 조율해서 함께 낼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도 의원은 “같이 내기로 조율 한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같이 하면 좋겠지만 발표 시점이 촉박했던 것도 있고, 시기가 일본과의 관계가 가장 민감하고 이슈였던 때다. 집권 여당의 소속 의원들이고, 교섭단체가 되어 있으니 우리 차원에서 미리 하자 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나의 관심은 경북교육청에 대한 인사 문제다. 교육위는 경북교육청의 금번 인사를 전형적인 코드인사 및 조직의 서열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인사로 인식하고 있다. 게다가 도적적, 윤리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인사를 발탁해 교육감의 최측근에 심는 것에 대한 우려 시선도 보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음주 전과의 모 실장과 전입 수 개월만에 인사 주요 보직을 맡는다던가, 교장 1년만에 교육청의 최고 주요 보직에 앉히거나 교감하던 사람을 교육청의 교육지원과장으로 앉힌 점은 어쟀거나 조직 기관인 교육청 내부에서 두고두고 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는데다, 향후 교육감의 교육 정책 전반에도 부작용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시각이다.

교육위 한 의원은 “교육청 인사는 더더군다나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인사를 해야 하는데 음주 적발자가 오직 능력이 있다고 해서 발탁을 한다면, 다른 음주 적발자는 어떻게 할 것이며, 나아가 그럼 능력이 있다고 해서 성 범죄자도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에 교육감은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지난 20일 오는 9월 1일자로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특수교육실무사, 교무행정사 등 교육공무직원 5개 직종 34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교육청은 이번 인사가 퇴직자로 인한 결원 기관 신규 발령, 동일 기관 및 학교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희망전보, 정원변동과 직종전환 등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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