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인증제서 등록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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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인증제서 등록제로 ....
  • 이성현
  • 승인 2019.08.22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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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 확대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유도 및 경쟁력 향상도 기대
정부가 사회적기업으로의 다양한 진입을 위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확대하고, 현행 인증요건을 완화하는 등 등록요건을 재설정한다.
 
이를 위해 현행 인증 심사에서 요건만 갖추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운영 절차도 간소화하고 공공기관 우선 구매 및 재정지원 신청을 희망한 기업에 대한 평가근거를 신설하고, 경영공시 및 사전교육을 의무화하여 등록 기업에 대한 평가와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의 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이 확대되고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한편, 사회가치 평가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경쟁력과 성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고용노동부소관 법률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하여 사회적기업의 진입장벽은 낮추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와 투명성을 강화하여 사회적 가치의 창출 성과를 높게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인증 제도와 지원 제도를 결합하여 사회적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인증요건이 엄격하고, 다양한 목적의 기업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의 세부과제에 등록제로의 개편을 포함, 그동안 공청회와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 입법예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고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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