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직장인 가계대출 금리 인하 실시 0.5~1.00% 감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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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직장인 가계대출 금리 인하 실시 0.5~1.00% 감면 예정
  • 이성현
  • 승인 2023.03.3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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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은행장 황병우)이 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가계신용대출 금리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4월 4일붜이며, DGB대구은행에서 가계신용대출을 신규 신청하는 고객에게 최대 0.50%p의 금리를 감면한다. 또, 기존에 주택담보대출, 중도금대출(이주비 대출 포함),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에게는 추가 감면을 통해 최대 1.00%p 금리를 감면힐 방침이다. 

대출신청은 영업점을 통한 가계신용대출 신청 또는 직장인인 경우, 비대면 iM뱅크를 통한 iM직장인간편신용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1.00%p 금리 감면, iM직장인간편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0.5%p 금리가 감면된다. 

DGB대구은행은 올해 2월 지방은행 최초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취약 차주의 가계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전액 면제와 햇살론뱅크의 금리를 0.50%p 감면하는 등 금융 소외,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DGB대구은행은 또 지방은행 가운데 최초로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와 국민주택채권 업무도 시행한다. 

주택도시 보증공사와의 위수탁계약 체결로 DGB대구은행은 4월1일부터 오는 2028년 3월31일까지 5년간 지역 일반수탁은행 업무를 실시하게 되는데, 저금리의 편리한 대출업무로 지역민 편의 제고가 기대된다. 

주택기금을 활용한 수요자대출(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대구 ·경북 소재 DGB대구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부동산 거래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발행 업무는 전국 DGB대구은행 영업점에서 취급이 가능하다. 

황병우 은행장은 “이번 금리감면 이벤트 실시로 최근 지속되는 고금리 기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비용 부담이 경감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와 상생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하겠다”면서 는 뜻을 밝혔다.  “수탁업무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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