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27일부터 1주일 "청년노동권 보호 현장 점검 실시"
상태바
대구고용노동청, 27일부터 1주일 "청년노동권 보호 현장 점검 실시"
  • 이성현
  • 승인 2023.03.24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고용노동청(청장 김규석)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1주일간 2023년도 첫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청년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구·경북지회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청년들의 노동권을 보호와 노사 법치 확립을 통한 노동 개혁의 기반 마련을 위해 실시한다. 

고용노동청 캡쳐
고용노동청 캡쳐

대상은 대구경북지역 소규모 가맹점 260여 개소이며,  ①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준수 ④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 확인과 기본적인 노무관리지도가 병행될 예정이다. 특히, 청년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상 필수기재사항을 반드시 명시하고, 교부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이에 앞서 대구고용노동청은 이달 초 사업주 스스로 노동관계 법령을 이해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자율 개선을 하도록 점검대상의 3배수(780여개소)의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 대구고용노동청장 당부 서한문과 자가 진단 안내 공문을 배포, 자발적인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요청한 바 있다. 또, 지난 14일에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구·경북지회 관계자들과도 간담회를 갖고 자율 개선을 거듭 강조했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기초노동질서 준수는 청년들의 기본적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사업장 자체 자율점검을 통해 개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한편, 집중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통해 기초노동질서 준수 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