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홍준표 대구시장 '직권남용'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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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홍준표 대구시장 '직권남용' 검찰 고발
  • 이성현
  • 승인 2023.01.3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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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 대구시당이 30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을 강요죄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와 정의 당 등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참여연대와 정의 당 등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홍준표 시장이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광역시장의 직권을 남용, 기초단체장에게 강요하고 대형마트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합의도 거치지 않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신년사를 통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됐다'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법률상 '이해당사자'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내지 마트 노동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취임 후 서민과 노동자 등 대다수 시민의 공익보다 기업의 이익을 편들며, 대구시민과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심지어 대구시 조례까지 위반하는 등 독단적이고 오만한 행정을 일삼아 온 끝에 드디어는 법률까지 위반해 가며 독주하고 있다. "며 "대구지검은 홍 시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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