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부동산 정상화 전 신규 주택건설 없다"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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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부동산 정상화 전 신규 주택건설 없다" 선언
  • 이성현
  • 승인 2023.01.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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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전면 보류한다고 밝혔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 내 미분양 주택의 지속적 증가로 2022년 말 현재 미분양 물량은 1만 3천445호를 넘기고 있다. 여기에 2023년 입주 예정 물량 또한 3만 6천여 호가 도래할 예정이다. 

수성 푸르지오 리버센트 조감도
사진은 본기사와 관련 없음

대구시는 지역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그동안 일조권 관련 건축심의 기준 강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주거용 용적률 제한, 외곽지 대규모 신규택지 공급억제 기조 유지 등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심의 강화를 통한 공급조절 노력을 해 왔다”며 “지난 2021년도 6월부터는 수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선제적인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 민선 8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지난 해 7월과 9월 수성구를 비롯한 대구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청약 신청 시 대구시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했던 청약 신청 자격 역시 폐지했으며, 수차례에 걸친 주택 건설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 주택시장 여건에 맞는 수주관리, 분양시기 조절, 후분양 검토 등 자구책 마련을 독려하는 등 미분양 주택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의해 중구, 동구, 남구, 달서구, 수성구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 토지 매입 시부터 분양 승인까지 주택보증공사의 사전 심사를 거쳐 신규 분양물량 공급을 조절하고 있으며, 지정 요건을 갖춘 서구, 북구의 추가 지정 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며 “이외에도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및 정책지원 강화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2023년 경제정책방향과 국토부 1.3 부동산대책에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소형 아파트 임대등록사업 허용, 분양권 단기 양도세율 완화 등의 정책 반영을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향후에도 주택정책 권한 이양,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대출 상환 시 거치기간 부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 또는 폐지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면서 “특히,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건축심의 강화와 더불어 신규 접수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승인을 보류하고, 기존 승인된 주택건설사업지에 대하여는 분양 시기를 조절해 후분양 유도 및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것을 사업 주체에게 요구하는 등 필사의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미분양 현황이 단기간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미분양 해소 및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구시의 이같은 정책에 긍정적인 효과르를 기대하는 이들은 "시장 수요에 맞게 공급을 제한하는 것도 지금의 상황을 안정 시킬 수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며 "지역 건설업의 빠른 정상화가 지금 시점에서는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서는 "이 정책은 결국 임시방편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정책이 과연 예상한 것처럼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시장이 갑자기 좋아졌을 경우, 후딱 승인 내줄 것이 뻔한데, 그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 몫이 될 수밖에 없다”며 “참 기이한 정책이다. 홍 시장만이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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