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전태선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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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전태선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구속
  • 이성현
  • 승인 2022.11.0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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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전태선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7일 구속됐다. 

달서구 제 6선거구가 지역구인 전 의원은 지난해 연말 달서구발전협의회 회장직을 맡으면서 유권자 등에게 마스크 4천여 장 등 수 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적발됐다. 

대구시의회 전태선 의원
대구시의회 전태선 의원

대구성서경찰서는 지난 6월 대구시선관위가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에 착수,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성서경찰서는 “구속 및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등을 밝힐 수 없다“며 양해를 구했다. 

경찰은 또 이태훈 달서구청장도 유권자에 돈을 주고 지지를 부탁했다는 혐의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유권자에 10만 원을 주고 지지를 부탁함 혐의다. 이 구청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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