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법원 2차 비대위 간섭은 초헌법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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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법원 2차 비대위 간섭은 초헌법적 발상
  • 이성현
  • 승인 2022.09.0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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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7일 오후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오찬을 가지고 2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2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목전에 둔 가운데 기자들을 만난 김기현 의원은 “의원 총회에서 장시간에 걸친 마라톤 토론을 통해 절대 다수가 2차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이 옳다는 데에 동의했다.”면서 “1차 비대위와 2차 비대위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대구를 찾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진예솔 기자


그러면서 앞서 법원이 국민의힘의 1차 비대위에 대해 가처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말이 안 되는 판결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힌 김의원은 “당연히 상급심이 취소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원 판결을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지 않나. 상급심 결정이 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도 아무도 모르는 시점에 우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비대위 구성에 대해 “당헌‧당규상 이상한 방식으로 해석할 여지를 아예 원천 차단하는 것이 옳다는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다음 단계를 정비했고 그에 맞춰 절차가 진행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2차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법원이 또 다시 간섭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한다면 그것은 월권을 넘어서 거의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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