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공기관인원 연봉상한제 도입 "예산 아끼려다 실력자 놓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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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공기관인원 연봉상한제 도입 "예산 아끼려다 실력자 놓칠라"
  • 이성현
  • 승인 2022.08.0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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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시장 홍준표)가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규정’, 즉 연봉상한제를 도입한다. 대구시는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재정건전성까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청전경
대구시청전경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임원의 기본연봉 상한을 1억2천만원으로 규정해 과다한 임금 상승을 억제하기로 했다. 상한액이 적용되는 기본연봉에는 기본급과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포함하되,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은 제외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원의 책임경영체계는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도 바뀌거나 새로이 마련됐다.  특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용자’인 공공기관장의 경우 각 기관의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던 퇴직금을 새롭게 채용되는 기관장부터는 지급하지 않기로 명시했다.

해당 규정은 대구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적용하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의료원의 의료진에 대해서는 지역의료의 전문성 강화와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이번 규정의 적용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규정은 이달 10일부터 행정예고, 규제 및 법제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8월 30일 발령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적용은 공공기관 통·폐합 등으로 9월 1일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기관부터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실력파 기관장 후보들이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에 도전하겠느냐는 과제가 남는다. 대구시 공무원 A 씨는 “취지는 좋으나 실제 현장에서 이런 제도가 실시되면, 도전을 하려 했던 실력자들의 대구 포기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면서 “자칫하면 얼마 안되는 인건비 아끼자고 실력자를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신중하면서도 무언가 매력을 느낄 만한 당근은 별도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시장은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적정 보수기준 마련이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 구조혁신과 아울러 지역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부채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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