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가구 2주택 제한 폐지 주택수 아닌 가격으로 종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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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가구 2주택 제한 폐지 주택수 아닌 가격으로 종부세 적용
  • 이성현
  • 승인 2022.07.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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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부세 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부자 증세’ 기조를 보였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부자 감세’라는 논란이 곧바로 터지면서 향후 적지 않은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8.  © 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뉴시스

21일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은 종부세 산정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전환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높인 세율은 낮춘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에 따르면 1가구 2주택에 따른 제한도 사라지고, 특히, 주택 가액 기준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면서 상당수의 국민에게 세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그동안 부동산 가격 차이에도 불구하고 세금액과 제한 등에서 비교됐던 서울과 지방 도시의 불평등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서울의 수십억 원에 이르는 아파트 한 채보다 지방 도시의 경우, 가격대는 낮아도 여러 채를 보유한 것만으로 종부세를 더 많이 내야 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자동적으로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되거나 2019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중과세에 따른 다주택자의 종부세액은 1주택자의 2배가 넘는 수준을 보이던 터였다. 

또 이번 개편안에는 세금 공제 영역이 확대된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주택의 종부세 부과 기준이 현행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1억 원 상향된다. 이는 시가 15~16억 원 하는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이렇듯 세율을 낮추고 공제 범위를 넓히면 15억 원 아파트의 경우, 98만 원이던 종부세는  37만 원으로 61만 원이 줄고, 20억 원짜리 보유자의 종부세는 338만 원에서 148만 원으로 190만 원이 감소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공시가 합산액 10억 원인 2주택자의 종부세는 550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517만 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 기준을 11억 원에서 3억 원이 늘어난 14억 원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이사 등의 일시적 상황에 따른 2주택 또는 지방의 저가 주택, 갑작스럽게 받게 된 상속주택 등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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