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10에서 2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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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10에서 20만원으로 확대
  • 이성현
  • 승인 2022.07.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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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회의원
송언석 국회의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경북 김천, 재선 국회의원/이하 원내수석)가 지난 달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이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민생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에 들어갔다. 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받아 금년 10월31일까지 활동할 예정으로, 특위 안건에는 송 의원의 ‘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소득세법)’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송언석 의원은 “현행 소득세법령은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10만원 이하의 식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상의 식대 비과세 한도 규정은 2003년에 개정된 이후 19년간 그대로”라며 “물가 변동 등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근로자들의 식대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송 의원은 하는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 참석하여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조속히 현실화할 것’을 정부 측에 강력히 요구했고, 성일종 정책위의장 역시 당·정협의회 후 기자브리핑에서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봉급생활자 밥값 세제 공제 혜택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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