귝내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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귝내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국회 통과
  • 이성현
  • 승인 2019.08.0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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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2018년 11월 9일 위와 같은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제정안은 생태계의 유지‧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인력의 양성, 꿀벌 신품종 개발, 연구 및 기술개발, 밀원식물의 조성의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양봉산업은 단지 꿀을 채밀하는 산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업에 중요한 생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양봉산업을 지키고 발전시켜야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할 수 있다”며 “양봉산업법의 통과로 정부의 정책적 관심을 이끌어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와 양봉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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