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590원 확정
상태바
내년 최저임금 8590원 확정
  • 이성현
  • 승인 2019.08.05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590원.....최종 확정된 내년 최저임금액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0년도 적용할 최저임금으로 시간급 8590원을 고시했다. 지난 해 대비 2.87%, 금액으로는 240원이 올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9만531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청회(3회) 및 현장방문(6회), 12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고용부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매이 제기한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강화, 근로감독의 효과적인 실시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