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연 5% 수익을 군민에게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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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연 5% 수익을 군민에게 돌려 드립니다
  • 이성현
  • 승인 2022.02.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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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민이라면 누구나 연 5%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인 봉화군과 지역 주민들이 합심하여 설립한 ‘봉화군민 녹색에너지 협동조합(이하 조합)’이 바로 그곳이다. 

이 조합은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봉화군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진을 위해 ‘협동조합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해 왔다. 해당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출자를 통해 사업비를 마련해 봉화군에서 대부한 공유지(건물 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방식이다.

요즘 같은 시대에 5%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봉화군민 녹색에너지 협동조합’이란 과연 어떤 곳일까?

봉화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정모(52세, 여)씨는 지난 해 1월, 10년간 유지해오던 정기적금을 만기 해지하고 새로운 적금을 알아보다가 1~2%의 낮은 적금 금리 탓에 상품 가입을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정씨는 지인의 소개로‘봉화군민 녹색에너지 협동조합’에 출자했고, 올해 1월말 500만원의 배당금(5%)을 받았다.

‘봉화군민 녹색에너지 협동조합’은 지난 2020년 6월 봉화군 기관단체 대표 등을 중심으로 한 봉화군 지역 리더 26명이 봉화군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주민 소득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했다. 현재는 약 500여명의 지역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조합원 수는 점진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운영 △ 태양광 발전 기자재 판매 △ 기후위기 대응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등을 하고 있다. 공익.공헌사업으로는 장학금 지원과 소외계층에 대한 태양광 보급사업 등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조합 참여방법 

봉화군민 녹색에너지 협동조합은 봉화군에 주소를 둔 봉화군민이라면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하다. 3년 이상 봉화군에 주소를 둔 군민들은 조합원으로, 3년 미만 봉화군에 주소를 둔 군민들은 준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조합원은 최소 1좌 이상의 출자(1좌당 10만원)를 하여야 하며, 협동조합에 대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고 5%의 배당금을 받게 된다.

준조합원은 출자는 할 수 없으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진을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인 만큼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사업 초기에는 최초 가입 시 1좌씩만 출자를 받고, 단위사업별 행정절차와 계통연계가 확보된 시점에 추가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현재까지 봉화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옥상을 비롯한 3개 발전소(1.1MW)를 준공하여 운영 중으로, 2022년에는 춘양․명호 농기계임대센터, 국도 사면 등에 2MW 규모의 발전소를 추가 준공할 계획이다. 

이응옥 봉화군민 녹색에너지 협동조합 이사장은“지역 주민들이 직접 출자하여 함께 상생하는 협동조합으로, 민관이 합심하여 봉화군 지역 주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봉화군민 녹색에너지 협동조합의 사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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