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 가려진 6월 지방선거 열기 "꿈틀꿈틀"
상태바
대선에 가려진 6월 지방선거 열기 "꿈틀꿈틀"
  • 이성현
  • 승인 2022.02.17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 일부터 시장 도의원 출마자 예비후보 등록 시작

제 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장 및 광역, 기초의원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18일부터 시작된다. 
또, 군수 및 군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는 오는 3월 20일 등록이 시작된다. 

경북선관위가 입주해 있는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전경
경북선관위가 입주해 있는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전경

 

선관위 관계자는 “같은 기초단체장으로 분류되는 시장과 군수 후보의 등록을 분리시킨 것은 지역 면적과 인구 등을 고려해 기존의 선거운동 기간을 늘리자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의 경우는 지난 2월 1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는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2004. 6. 2. 이전 출생자)이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 때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장선거 200만 원, 도의원선거 60만 원, 시의원선거 40만 원)를 제출·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시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부 지방의회의원 지역선거구구역표 등의 효력이 상실된 지역이 있으나 별도의 보완 입법 시행일까지는 종전 선거구구역표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 출마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는  종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하면 된다.

  또,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