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50년 캐캐묵은 대규모 단독주택지 전면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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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50년 캐캐묵은 대규모 단독주택지 전면 혁신
  • 이성현
  • 승인 2021.12.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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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범어, 대명 송현 지구 등을 우선으로 대규모 단독주택지 종 상향 허용, 건축물 층수·허용용도 완화 등의 제도개선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그동안 천편일률적이던 주택의 모형에서 다양성을 담은 주택이 대규모 선보이고, 행정기관으로서도 유연한 도시계획 제도를 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23일 권영진시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 2년여 동안 시민과 건축, 도시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하고 맞대어 도출한 결론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남구 대명동, 달서구 송현동, 수성구 범어·만촌동 일원(6.1㎢) 등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왔던 저층주택 밀집지역이 대대적 혁신을 통한 신주거지역은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지역은 대규모 택지 지구 조성 50년이 지나는 동안 노후건축물이 약 50%를 차지하고, 주차장·공원 등의 기반시설 부족, 원룸 난립 등으로 쾌적한 저층 주택지로서의 위상이 약해지는 것은 물론, 교통, 주차, 안전, 쓰레기 등 주민들의 불편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규모 단독주택지를 둘러싸고 다수의 고층아파트들이 건립되고 있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와 종 상향 제한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구시는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여건을 반영하고 주민참여위원회, 주민설문조사 등의 다양한 주민참여와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실시해왔다. 

대대적 혁신 ....어떻게 바뀌나 

이번 관리방안의 주요 제도 개선내용으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대종 상향이다. 대규모 단독주택지도 일반적인 제1종일반주거지역처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종 상향을 허용하고, 종 상향 단계별 기준을 정비해 개발이익은 주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생활편의 시설로 조성한다는 것. 
또, 10만㎡ 규모 정도의 마을 단위에 계획적인 주택지 종합개발안을 제안하는 경우, 기존 기반시설의 재배치로 공공 기여량은 최소화 하고, 다양한 주택유형이 공존할 수 있는 미니뉴타운 방식의 도시개발 방식도 도입된다. 

또한, 대규모 단독주택지역이 아닌 일반적인 제1종일반주거지역(계획적 조성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기 수립된 지역 제외)에 대해서도 다양한 주택유형 수용과 상업지역 인근의 주거·상업 완충기능 도입을 위해 현재 대규모 단독주택지에서만 운용되고 있는 층수 완화(4층→7층 완화)와 건축물 용도 완화 규정을 확대 시행한다.

이러한 제도개선 내용들은 2022년 상반기 내에 지구단위 변경 및 주민들의 이해도 높이는 과정을 거치고  ‘대구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개정 절차를 완료한 뒤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건축 협정제, 맞벽 건축 등의 제도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 주택 건립을 유도·장려하고 주민참여 기반의 마을관리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브리핑에 나선 권영진 시장은 “이러한 방식을 관이 주도하는 개발 방식으로는 끌고 가지 않을 것”이라며 “미분양 등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이 이 제도를 사용하기에 적기라고 본다. 난개발을 초래했던 단독 주택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데다 그동안 하드 했던 개발정책들도 경착륙에서 연착륙으로 만들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이어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혁신을 계기로 보다 혁신적이고 유연한 도시계획정책을 통해 대구시민 누구나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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