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강화 ..... '사적모임 4인·식당카페 9시까지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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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강화 ..... '사적모임 4인·식당카페 9시까지 영업'
  • 이성현
  • 승인 2021.12.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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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18일부터 1월 2일까지 실시되며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 규모가 축소되고 시설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사적모임 인원 규모의 기준은 백신 접종여부와는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했던 현행에서 변경된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모임 인원이 축소된다.

특히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하지만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미 접종자가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또 운영시간의 경우 유흥시설 및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용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등은 22시까지로 시설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단, 학원은 학원법에 의한 평생교육학원만 22시까지 제한된다.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의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50명 미만으로 가능하고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아울러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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