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상태바
'공직선거법 위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 이성현
  • 승인 2021.11.16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석준의원
홍석준의원

 

21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1일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국회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 출마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본인만 전화 홍보를 할 수 있는 예비후보 신분임에도 자원봉사자들에게 1천 2백여 통의 전화 홍보를 시키고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A씨에게 3백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원심에서 홍 의원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홍의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이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 운동을 허용하는 취지로 개정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하며 A씨에게 지급한 돈 중 경선 운동 및 선거 운동과 관련한 부분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운동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