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첫 호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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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첫 호봉제 도입
  • 이성현
  • 승인 2021.11.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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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신규 지원 및 자녀돌봄휴가·건강검진휴가 신설 등 휴가제도 개선

대구시가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나선다. 대구시는 우선 이들 종사자들에 호봉제를 도입하고 단일임금제 추진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 환경을 대폭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대구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적극 실현한다
대구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일환으로 호봉제 등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연차적 단일임금제 추진을 통한 종사자 보수체계 일원화, 일가정 양립과 고용안정 등이 보장되는 복지현장의 근로환경 개선 등을 근간으로 하는 ‘제3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3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행복한 복지인이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로 단일임금제 실현, 일·휴식이 균형된 근로환경, 종사자 안전·인권보호, 종사자 전문성 강화 등 4개 분야 17개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2022년 56억여 원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280억여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제3차 처우개선을 위한 주요 신규·확대사업은  호봉제 전면 도입 및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이하, 권고기준) 연차적 적용, 지방이양시설의 인건비·운영비 예산 분리 지원, 배치기준에 따른 인력 증원, 복지포인트 지원(신규), 자녀돌봄휴가제 및 건강검진 휴가제(신규),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신규), 종사자 유급병가제 국고지원시설 확대,사회복지사 등 권익지원사업(신규) 등이다.

호봉제 도입 및 연차적 권고기준 적용으로 호봉제와 권고기준 미적용으로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했던 국고지원시설 중 여성폭력관련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등 243개소는 그동안 염원해오던 시설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게 돼 종사자 사기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연차적 권고기준 적용은 내년부터 모든 시설에 호봉제를 적용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한 호봉제 미적용시설에 권고기준 91%를 시작으로 2023년 95%, 2024년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내년에 30억, 2024년까지 총 132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시설과의 조율을 통해 시의 재정 여건과 임금 인상폭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다. 

또한 호봉제는 적용하고 있지만 권고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거주시설 및 노인주거시설 등 49개소도 2023년 95%, 2024년 100%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이양시설 중 노인복지관 등 28개소에 인건비와 운영비 예산을 분리 지원하고, 종사자 배치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시설 등에 22년부터 매년 21명씩, 2024년까지 63명을 증원해 안정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또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전체 종사자에게 복지포인트(15만 원, 20만 원)를 지원해 종사자의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자녀돌봄휴가(2일)와 건강검진휴가(1일)를 신설하는 등 휴가제도를 개선해 일·휴식이 있는 행복한 복지일터 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 밖에 업무상 예상치 못한 상해에 대비해 상해 보험료를 신규로 지원하고, 유급병가제(60일 이내)를 국고지원시설까지 확대 적용한다.

권영진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방역에 앞장서 주시고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는 종사자들에게 감사하고 미안하다”며 “모든 종사자들이 복지일터에서 웃음을 잃지 않는 행복한 복지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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