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근남 축산단지 조성 무산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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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근남 축산단지 조성 무산될 판
  • 이성현
  • 승인 2021.10.0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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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이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서 ‘불가 판정’

울진군이 추진중이던 근남면축산단지(스마트ICT 축산단지 한우 시범단지) 조성 사업이 좌초될 전망이다. 환경청이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서 ‘불가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울진군 근남면축산단지반대통곡투쟁위원회(전석우 공동위원장대표, 이하 통곡위)는 6일, 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축산단지 조성에 대한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울진군청
울진군청

불가 판정 이유로는 임목이 우수해 아름다운 수림이 조성되어 있고,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삵의 서식 및 이동경로인데다 높은 경사도가 형성되어 있어 개발행위 부적합 지역이라는 것. 이외에도 반경 200m이내에 20가구의 민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통곡위는 “그동안 울진군은 설명회,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인 추진은 물론 축사단지 예정지 200m안에 20가구가 살고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신청을 한 어처구니 없는 행정행 이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이어 “가장 기본적인 환경영향평가마저도 통과할 수 없는 지역을 선정해 오랜기간 동안 주민갈등과 반목을 조장한 울진군은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울진군은 즉각 축산단지 포기를 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해 축사단지로 인한 주민들간 갈등을 봉합하고, 일방적인 행정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공식사과와 울진군민들에게도 잘못된 행정에 대해 사과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축산단지 조성 불가 판정을 계기로 울진군은 향후 크고 작은 사업에 대해 일방적인 추진을 중단하고, 찬반 입장을 가진 모두가 공평,공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설명회와 공청회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대해 울진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 문제와 관련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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