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식물류 폐기물 사업장 기준 완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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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식물류 폐기물 사업장 기준 완화 건의
  • 이성현
  • 승인 2021.09.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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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구청장 배기철)은 2021년 행정안전부와 함께하는 규제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 동구청 전경사진  © 동구청

 

동구청이 발굴한 사례는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 기준 완화’로 현행법상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로 지정돼 신고 및 폐기물 자율 또는 위탁처리 의무 등의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 기준이 면적으로만 되어 있어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의 경우 대형식당과 달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왔다. 

 

이에 동구청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환경부가 이를 수용해 오는 10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항이 개정될 예정이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소량인 커피전문점, 아이스크림 전문점이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빠지는 것이 골자이며 개정되면 커피전문점 등 소상공인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 된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행정규제에 따른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해소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앞장서는 대구 동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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