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중기청,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개편... 지원대상 확대
상태바
대경중기청,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개편... 지원대상 확대
  • 이성현
  • 승인 2021.09.30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증신청 대상 확대 요청 등 사업시행 초기의 현장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검토 후 지원요건을 완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한식, 이하 대경중기청)은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 대경중기청 전경     ©대경중기청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이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특례보증이다.

 

본건 2천만 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하며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 2~5년차 0.6%)와 2.6% 내외 금리(CD금리(91물)+1.6%p, 9.15일 기준)제공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시행 1개월여간(~9.15일) 총 5,669개사에 920억원의 긴급자금을 공급했다.

 

이를 통해 신용도가 낮아 은행권 대출 활용이 어려운 사업자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됐으나 현장에서는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전반적으로 검토 후 개선했다.

 

먼저 지원대상(매출감소) 확인 기준 확대했다. 기존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4차) 지원받은 소상공인만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한 반면, 간이과세자 중 반기매출 감소 검증이 안돼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은 동 특례보증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의 사업자로 희망회복자금(5차)을 최대 100만원 지급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사업자별 총 보증한도를 확대했다. 현재 사업자별 총 보증금액 한도는 1억원으로 기존 대출잔액이 많은 소상공인은 한도가 초과되어 보증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총 보증한도를 2억 원까지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 형태별 제한 폐지했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했으나 사업자 형태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법인사업자도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대경중기청 황세진 성장지원과장은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